전교조대전지부, 열린우리당 시당 앞 6일째 일인시위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둔 채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전교조대전지부와 충남지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3일 부터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며 연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부는 오는 17일까지 1인시위를 벌이고 18일에는 대전 으능정이에서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법 개정 촉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충남지부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 시.군 지회에서 1인시위 및 거리선전전을 벌인데 이어 오는 10일에는 천안,아산,당진,서산,예산,홍성,서천,공주,논산등 9개 지회에서 대국민거리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1인시위 등을 통해 “잘못된 법이 사립학교를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죄를 짓고도 보호받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아이들에게 질 높은 학교교육이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개정방향과 관련 *공익이사제 도입 *친인척 이사 비율 제한 * 비리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학교 재정 투명화 장치 마련 *교원 임용제도 공개화 등을 요구했다. 실제 현행 사립학교법은 재단이사가 학교운영과 관련한 부정을 저질러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재단이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현 818개 초중등 학교법인 중 친인척이 재직중인 법인이 421곳에 달하고 이사장을 대물림 하고 있는 곳도 5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사장 대물림 법인 56.6%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사정이 이런데도 사립학교 대부분이 국가보조금과 학생등록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중고등학교는 운영비의 98%, 대학은 95%가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특수학교를 포함한 서울지역 317개 사립학교에 지원될 재정결함지원금은 지난해 6천292억2000만원보다 12.13% 증가한 6천755억9000만원으로 사립 중.고등학교의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6대 국회에서 김원웅 의원 등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상태다. 전교조대전지부사립중등서부지회 김영노 사무국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약속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개정의 기미를 보이고 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수당이 나서 반드시 법 개정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열린우리당시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만큼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조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0일 까지를 사립학교법 개정 집중 선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각 지부와 지회별로 총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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