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그간 보육료의 정부지원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 부모들에게 매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양육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으며 ▲세대원 총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159만원 이하 가정에서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부모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1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양육수당 지원신청서와 부모 명의 계좌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서이며, 추가적으로 신청인과 아동과의 관계입증 서류, 정보공동 이용 외의 기타 재산 및 소득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재가보육이 특히 필요한 영아시기 부모들에게 보육  비용을 일부 덜어줌으로써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도내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데 큰 효과가 예상된다”며, 해당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을 시·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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