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지난 4월 29일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관련,  4월 1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신고서를 허위작성하거나 유권자의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모후보 선거본부장 등을 구속한데 이어 선거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외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를 거소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 4월초경 부재자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대리해 신고서를 대리접수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토록 하는 방법을 모 후보측에 제안, 이미 구속된 모후보 선거본부장과 함께 4월초경 선거사무소에서 연락소장 등을 상대로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수집 방법을 교육했다고 한다.

 또한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유 등을 변조하는 등 선거 관련법규를 악용,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모기획사(서울 소재) 대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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