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까지 신청, 6개월간 한시적 지원

 공주시는 최근 경기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보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중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로, 신청기간은 지난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다.

소득·재산기준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1인 가구 49만원, 5인 가구 157만 2,000원) 이하이며, 총 재산은 중소도시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되는 생계비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를 지원하며, 1인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가구 35만원이 6개월간 지급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11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15일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9 콜센터 또는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보장(☎041-840-2802),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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