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청양지역 4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100만명 국내 외국인 시대를 맞아 지난 14일 대전지검 공주지청 회의실에서는 다문화 가족 및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해자 지원 협약식을 갖는 뜻 깊은 행사가 펼쳐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심재돈)과 (사)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재풍)는 공주시 및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청양군 가정상담소 등 공주·청양지역 4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효율적인 법률 상담안내와 생계·의료 등 경제적 지원을 병행해 그들의 빠른 융화를 돕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위해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들의 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공주·청양지역에서는 대전지검 공주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다문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루 빨리 사회적 편견과 갈등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융화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권익과 가정보호를 위해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약속하고 나선 것.

 이 날 행사 1부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12명을 선정해 각 50만원씩 총 600만원의 의료·생계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사)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4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이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송선옥 소장의 다문화가족 관련 피해 사례발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주출장소 이 준 법무관의 유사피해 법률구조 및 방안에 대한 대응설명으로 진행됐다.

 심재돈 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 나가는 것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들의 어려움을 도와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송선옥 소장은 “범죄피해자는 아니지만 소외된 유사피해까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했으며,  필리핀 출신 린다 씨는 “관심만 보여줘도 고마운데 경제적 지원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