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복환(56)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001년 2월 승진후보자로 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같은해 5월 교재판매를 도와주는 댓가로 업자로부터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준수돼야 할 승진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 심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기도 한 죄질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교육계를 위해 헌신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1년 2월 승진후보자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같은해 5월 교재판매를 도와주고 업자로부터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곧바로 100만원을 돌려준 점에 비춰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교재 판매의 경우 2년이 넘도록 판매이익의 분배나 분배요청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이익분배 약속에 관한 업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강 교육감과 함께 기소됐던 도 교육청 이모(54) 과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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