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대여은행, 권역별 설치 제안

보험··· 별도의 대책 필요

 영농경영비 부담과 농촌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하는 농기계대여은행이 원거리를 감안,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공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길행)에서 이충열 의원은 “농기계대여은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 운영하다 보면, 탄천·유구 등 멀리 떨어진 농가들은 싣고 오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농민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권역별 설치방안을 제안했다.

 이범헌 의원도 “농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기계대여은행은 마을별로 운영해야 한다. 농협 농기계수리센터와 연계해 보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따르지만, 농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권역별 설치와 농협과의 연계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윤구병 의원은 농촌 고령화로 농민들이 기계조작이 미숙한 만큼 농기계조작 교육필증제를 도입,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무상임대 해주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시 관계자는 “법에 저촉됨은 물론, 임대비는 시에서 수입으로 잡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 기계 고장 수리비 등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운영하려는 농기계대여은행 조례안에 따르면, 1농가 1대 3일 이내 기준으로 반환일시에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 추가징수 및 추후 대여를 불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하고,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하지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개별 농가를 기준으로 임대 할 경우 일부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계조작이 미숙한 농민들은 사고위험이 높아 저비용으로 농작업까지 해주는 방안과 농민들에게 기계조작은 물론 응급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제도화도 필요하다.

 특히 현재 임대농기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을 농협은 물론, 타 보험사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 보험문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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