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달동안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연기군에서는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을 강력 징수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독촉고지서 발송을 통해 체납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고질적인 체납액이 무려 36억원에 달하고 있어 2003 회계연도 년도폐쇄기를 앞두고 2월 한달동안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 등 읍·면별로 징수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지방세 중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정지처분, 번호판 영치차량 공매 등 강력한 법적체제를 취하는 한편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관내 고액체납자에게는 군 허가사업 제한과 금융거래 및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및 동산, 봉금예금 등 채권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압류재산 공매처분, 상습체납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하는 등 체납지방세 세수확보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군은 2월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전개로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불능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한 결손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