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예방, 인명피해 최소화.

 연기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지난 21일 오후 2시 홈플러스 조치원점 3층 문화센터에서 관내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써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화재사례 및 예방방법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이다.

 교육을 실시한 황선식 예방안전담당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기소방서 방호구조과(☎041-864-911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