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

 청원군은 각종 개발·건설공사가 활발해지고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을 고려해 공사장 주변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채석장, 토사운송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15개소에 대해  오는 5월 8일까지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대형건설 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이 주 점검 대상이며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지도·점검시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자율적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변경) 의무 이행여부와 함께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토사 등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게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점검결과 신고(변경)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민원발생을 철저히 차단시킬 계획이다.

 또, 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를 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업장과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환경부문 신인도심사(PQ)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건설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업장, 채석장, 상습적인 민원발생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으로 민원발생을 철저히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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