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200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7일 발표하고 이에 대해 5월 6일까지 군청 민원과, 군 홈페에지(www.puru.net),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토지는 222,963필지로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 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 받았다.

 특히 올해 확대시행 하는 토지특성 알림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등 5개의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등에게 알려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의 참여 속에 토지특성 오류사항을 정비함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5월 29일자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청원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하여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의 기준자료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많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민원과 공시지가담당(전화 251-31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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