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인원에 따른 요금 할증제가 도입되고 심야 할증도 시간대를 세부화해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법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택시요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금년 중 택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도시를 선정해 기준인원을 초과한 경우 할증료를 받고,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체계 다양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0시부터 4시까지 할증요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시간대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택시 공급 제도도 개선된다. 이용자에 비해 택시공급이 과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역별 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역별 적정수준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고, 이달 중 각 시․군에 내용의 행정지시를 전달하고 강제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운전기사 서모씨는 “연기군에 택시가 200여대 있어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승객 편의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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