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검증기간인 17일까지 시행

 공주시가 충남도에서는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필지별 토지특성을 사전에 열람하는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시행한다.

 이는 토지소유자등의 지가결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토지특성조사 오류 등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로, 개별공시지가 검증기간인 오는 4월 17일까지 실시된다.

 따라서, 토지의 19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등 5개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등은 이 기간동안 열람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으로 조사·결정가격만을 일방 통지해 일부 토지소유자 등이 가격산정 또는 결정기준 등에 대한 의구심과 이해부족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기는 등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한정된 지가조사 담당인력으로는 매년 약 27만 필지에 대한 필지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부 오류 발생소지도 배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토지특성 오류정비를 통해 사전민원 예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토지특성의 모니터링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시관계자는 “이달 수요자 중심의 전자도면 열람서비스 시행에 이어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으로 주민참여의 열린 지가행정이 정착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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