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난 1일부터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공주시다문화센터(센터장 궁재영)에서 2009년 아이 돌보미 21명과 위촉식을 갖고 찾아가는 서비스의 서막을 알렸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양육자의 질병, 출장, 야근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개별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아이 돌보미 21명은 이미 50시간의 신규교육을 수료하고 1:1 아이돌보미 신청가정과 연계해 사전에 가정방문을 거쳐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벌이게 된다.

아이 돌보미 사업의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으로, 월 80시간 이내에서 저소득 층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 그 외는 시간당 4,000원~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041-840-2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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