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 특별 기동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한달간 산불총력대응기간으로 정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산불종합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산불대응 체계를 일제 재점검하고, 산불감시인력도 확대 운영 및 산불현장지원단과 방화범 검거팀을 구성·운영한다.

 이에 따라 봄철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에 의한 실화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전예고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지에 대해 계도활동과 병행해 반복적 단속을 실시하고, 마을 입구나 등산로 등에 ‘기동 단속’ 입간판을 설치, 단속 사실을 마을주민이나 등산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단속을 펼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내 불씨 취급행위는 직접 산행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불을 사용한 취사행위나 휴식장소에서의 담배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사법경찰관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화기를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30만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30만원 등)를 부과하여 산림내에서의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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