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사무(소장 백상흠)는 국립공원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봄철건조기 산불방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지난 22일부터 4월 13일까지‘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봄철에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샛길출입 및 무단취사, 흡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샛길 및 금남정맥구간을 무단출입해 불법산행을 하는 산악회 단체 및 일반인들의 출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 이를 미리 차단시키고 예정돼 있는 구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계룡산사무소 관계자는 “공원내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출입금지)에 의거 50만원, 취사 및 흡연행위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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