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안내도·피난 안내영상물 상영 의무화

  지난 2007년도 공포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PC방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화재사고 등 재난사고시 손님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출입구)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 위치 등이 표시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주는 피난안내도 등 비치가 의무화된 만큼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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