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종합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등

 공주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 및 지급 지연 등을 막기 위한 ‘경제 살리기 저해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달  2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전기·소방 등 기타 공사는 8천만원 이상의 발주 공사다.

 신고내용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 후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에게 대금을 체불·지연, 어음으로 결제하는 행위다.

 또 수급인 선금 수령 후 하수급에게 선금을 미지급하는 사항 등도 포함됐다.

 공주시 회계과 박상원 계약담당은 “접수된 사항은 사업 발주부서 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해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지급을 독려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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