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보조금 지원 감찰기능 강화해야”


 공주시는 지난 23일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39개 사회단체에 5억 4200만원의 지원액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조금지원계획을 공고, 39개단체에 7억 6200만원을 접수받아 해당 실·과·소 및 총괄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30개의 계속지원단체 5억 1800만원과 신규 9개 단체 2400만원에 대한 지원액이다.

 실제로 올해는 30개 단체가 계속사업에 6억 6600만원, 9개 단체가 신규사업에 9600만원 등 39개 단체가 7억 6200만원을 신청했지만, 이 중 2억 2000만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48개 사회단체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단체 수에 있어서는 20%(9개 단체), 금액면에서는 5%(2,800만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심의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보 예산은 지난해보다 30%가량 증액된 6억 6000만원으로, 이중 82%에 해당하는 5억 4200만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1억 1800만원의 유보액이 남게 됐다.

 이는 필요에 따라 사회단체를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난해 8000만원보다 40%가량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유보액 중 4700만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주문화원이 1억 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운동 공주시지회 5000만원,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읍면동분회 4000만원, 한국예총 공주시지부 3000만원, 공주시 체육회 3000만원, 공주시 장애인연합회 2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2,500만원 순이다.

 특히 2008년 지원 단체 중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6.25참전 유공자회 공주시지회, 금강문화포럼, 석송만세운동기념 보존사업회 등 17개 사회단체에 대해선 총 1억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유사기능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했으며, 자체비용부담·사업효과 등 사업내용을 계량화해 상향지원액 검토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되 2~3년 정도로 자구노력을 기울여 공익사업을 추진한 단체에 대해선 사업비 일부를 반영, 식대·임차료·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은 최소화 했다고 했다. 

 그간 특정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편중 지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보조금 사용내역의 투명성, 사업효과성·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동섭 위원은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운영비로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증액보다는 동결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성수 위원은 특히 “자부담 능력이 없는 신규단체 설립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38개 단체에 대해 원안 가결했으며, 리더스봉사단연합회의 헌신적인 봉사활동 등 순기능적 측면을 감안, 1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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