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제’ 도입등 각종 제도개선 추진

 
 청원군은 민원처리 기간을 지난해 30% 단축에서 2009년도에는 10% 증가한 40%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복합민원, 숙원사업, 현장 확인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연처리 민원 발생시 부여된 마일리지를 회수하는 감점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민원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서류 123종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평균 30% 단축 운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민원처리 단축과 친절도 등 민원처리행태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해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운영 성과를 내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시행된 민원행정 제도개선 운영결과를 보면 민원서류 123종에 대한 처리기간이 기존처리 기간보다 평균 3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사무별 감축현황을 살펴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법정일수는 7일에서 4일(43%)▶개인택시 운영사업면허는 60일에서 35일(42%)▶지하수 개발-이용변경신고는 7일에서 3일(57%)▶건축물 지번 변경-정정신청은 7일에서 3일(57%)▶옥외 광고물등의표시허가는 7일에서 5일(29%)▶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0일에서 25일(17%)로 단축됐다.

 군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12월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민원업무 공무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였으며 처리기간 단축운영, 각종 위원회 활용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평가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도 향상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군 민원담당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발굴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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