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성매매 사범 등 229명(외국인 32명 포함) 검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김동민)은 지난 8월 25일∼11월 22일까지 3개월간 국가경제질서 확립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키 위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주요 외사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산업기술유출사범, 불법외환거래(환치기) 사범, 해외 원정성매매 사범, 불법의약품 판매사범 및 불법위장결혼사범 등 229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총 229명(구속 1명, 불구속228명)을 검거했으며 유형별로는 가짜 비아그라 판매 등 불 법식·의약품판매 사범이 7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법위장결혼 사범(6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사범(56명), 외국환거래법위반 사범(13명), 기타 출입국관련 사범(19명), 산업기술유출사범(2명) 순이다.

 또한 외국인은 32명으로서 국적별로 중국인 26명, 파키스탄인 4명, 베트남 1명, 가나 1명이다. 2007년도 하반기에(250명)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계속된 단속으로 위장결혼사범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오 모씨(남,34세)등은 휴대전화에 ‘정품 비아/씨알리스 판매’ 문자메세지를 보내 구매자들에게 1정당 1만원씩 무통장 입급 받는 방법으로 1만2,700여정(1,785만원)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했으며,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해외 송금을 의뢰 받고 현지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의뢰인 가족에게 같은 금액을 전달하는 일명 ‘하왈라’ 수법으로 15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한 파키스탄인 J 모씨(남, 33세) 등을 검거했다.

 또한, 중국 청도지역 여행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업소 및 여성접대부 사진 등을 게시해 해외원정 성매매를 부추기고 이를 보고 찾아온 회원들에게 업소를 알선하는 등 카페 운영자 이 모씨(29세, 중국 청도거주) 및 위 카페 회원으로서 이 모씨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중 회사출장을 핑계로 중국 청도에서 성매매 후 그 경험담을 카페 여행후기 코너에 게재한 이 모씨 등(47세, 회사원) 56명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사범 단속을 위해서 지속적인 첩보 수집 및 검거로 충남지역 첨단산업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해외에 불법으로 송금을 해 국부를 유출하는 환치기 사범 및 해외관광 등을 빙자해 원정 성매매를 부추기는 알선사범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