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명당 20만원 지원, 동 주민센터 등 신청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가상계좌 개설을 통해 임산부 1명당 20만원씩 지원한다.

 진료비 사용기간은 최초 신청일로 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 까지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 구분없이 1일 4만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임산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1차 의료급여기관과 산부인과가 개설된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은 지난 10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과 시청 사회복지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산모수첩 등)와 출산전 진료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만성 신부전환자의 자동복막 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를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도 1일 5,64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금년 11월말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2만14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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