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남도청 사무관 방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0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기군청 6급 공무원 전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이모(47)씨와 김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방씨는 공동주택 인허가 및 입주자 모집 등을 담당하면서 건설업자인 이모씨와 신모씨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 청탁 및 그 사례금 명목으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전씨도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빨리 승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한 뇌물수수 금액 중 방씨에 대한 5000만원과 전씨에 대한 1500만원은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씨는 연기군청 도시과장으로, 전씨는 도시과 주택담당 주사로 근무하던 2005년 11월쯤부터 수차례에 걸쳐 연기군 조치원읍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건설업자들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한 청탁 및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 등 704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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