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 연시 음주 운전 집중 단속

 연기경찰서(서장 고경철)는 송년 모임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1일부터 내년 1.31일까지(2개월)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단속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되 때와 장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단속은 물론 화물차, 택시, 버스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추방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등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은 물론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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