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해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주변지역 중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행위제한이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되어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 등 불편이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공포한 날부터 시행) 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223.8㎢)은 난개발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도시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 범위 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주변지역 지정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국토계획법상의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나,향후,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집단취락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에서 가능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한 것이다(시가화조정구역행위제한→자연취락지구행위제한으로 완화).

  아울러,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방법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행정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국토계획법령’의 유사규정(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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