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청 대회의실, 시 산하 직원 150명 대상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지난 17일 오후 2시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시 산하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극봉 서기관을 초빙해 실무행정법에 대해 행정법의 일반이론과 행정행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4시간 동안 진행했다.

  또한 행정법의 효력발생 시기, 종전 영업자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여부, 변경 인·허가, 갱신 인·허가,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대집행, 집행벌(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교육을 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도 고취는 물론 직원들의 소양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2007년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초빙해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실무행정 수행능력 향상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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