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 유도

  연기군이 노래연습장업소의 불·탈법영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건전한 영업장의 기틀 마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연기군민회관 2층 전시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소 대표자 51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교육에서 노래연습장 관련 법규, 노래방연습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위반사항 벌칙규정 등 영업장에서 반드시 알고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받았다.

  또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이해 공주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 담당자가 각각 나와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화재취약요인 및 대책, 감전사고 예방과 정전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전문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했다.

  군은  소양교육과 더불어 연말연시 해이해 지기 쉬운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불·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 등의 출입제한 시간 준수여부,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 묵인,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및 고용·알선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영업주에 대하여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및 재난예방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업주들의 탈·불법영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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