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민주당 박수현씨

  통합민주당 중앙위원인 박수현씨(43)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적적인 무죄판결이 내려져 지역정가에 새로운 판도가 형성되게 되었다. 2008년 6월 25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제1특별부 316호 법정에서 벌어진 이 날 공판에서 재판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징역6개월 구형에 벌금 4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의 결과를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인정했지만, 당시는 각 정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들이 경쟁적으로 특강 행사 등을 하던 실질적 당내 경선과정 중이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 역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써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손학규를 지지해 달라는 직접적 호소라 할 수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수현씨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함은 물론 그 동안 짊어지고 왔던 정치적 불명예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씨는 “우선 눈물이 난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 주변이나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이 무엇보다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다. 그러나 저는 선거법 시비에 휘말려 경선을 통해 이루었던 집권당의 국회의원 후보 자격마저 박탈 당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준수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을 해 왔고 실제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기소하려한 검찰이 섭섭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검찰도 최선을 다해 혐의를 밝히려는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제 부덕의 소치로 돌리고 싶다. 오히려 지난 시련과 고통들은 저를 더 단련하는 시간들로 소중하게 기억 하고 싶고 이후로 살아갈 제 인생에서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을 거름으로 생각하고  싶다. 사려깊은 재판과 소신있는 결단을 내려준 재판부와, 그 동안 함께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어찌되었거나 지역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더욱 신중한 처신과 진심으로부터의 헌신을 통해 갚아나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수현씨는 2007년 7월 17일 천안에서 ‘충남선진포럼’을 창립하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 것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어 공주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2012년의 19대 총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해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불명예 퇴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 더구나 1심의 형량이 너무 과해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하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무죄 판결이기에 기적적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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