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을 한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와 단속을 지난10일부터 31일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최근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매년 방치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와 등록하지 않은채 운행하는 자동자가 늘어남으로써 주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취해진 조치이다. 따라서 노상에 고정된 채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비롯해 도로나 주택가, 공터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등을 단속한다. 단속은 군청 읍·면별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해 방치차량처리명령과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공고, 압류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 통보, 강제폐차 및 말소등록, 범칙금 부과등의 절차를 거쳐 무단방치차량을 완전히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 차량에 대해서도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이 되는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행위는 소음방지(마후라)장치 제거 또는 변경사용, 변경된 경음기(전자 크렉션)부착사용, 장애인택시등이 아니면서 승용자동차에 LPG로 사용하는 자동차, 방향지시등이 황색, 호박색이 아닌 청색(흑색)등화사용 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후 화물칸 칸막이 제거(보호봉 제거)와 의자가 설치된 차량 등이다. 한편 군은 무단방치차량이나 불법구조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 군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및 전화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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