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농협, 개인 출연 장학금 돌려받아

  지난 98년경 조치원농협조합 등 7개의 기관단체가 공동 출연해 설립했던 ‘연기군 장학 재단’이 10년이 지난 현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각 단체는 3천만 원씩을 출연해 총액 2억1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매 년 이자로 발생되는 수익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해 왔다.

  하지만 장학재단의 설립당시 동면농협조합에서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의 돈이 아닌 당시 조합장 C씨의 개인 돈으로 출연한 바 있다.

  이 일을 직접 겪었다는 K씨(50. 남. 조치원읍 침산리)는 기금출연 당시 C씨가 조합에 대해 “개인 돈을 냈으니, 조합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돈을 돌려 달라”는 식의 어떠한 구두약속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조합장의 임기가 끝나는 4년간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2002년 동면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출마한 C씨가 운동원을 시켜 “개인 돈을 출연해 동면 자녀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장 재취임에 실패한 C씨가 이사회에 상정하여 돈을 돌려줄 것을 종용하였고, 이는 수차례 부결 되었다.

  또한 조합에서 충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당시 K씨의 발언에 의해 법적자문을 구하고자 의결이 유보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부결된 사항은 2005년 6월 이사회에서 가결됐고, 결국 2005년 7월 조합원의 돈 3천만 원은 C씨에게 전달됐다.
이에 K씨는 “조합장이 무엇을 하던 차후 이사회의 결의만 얻으면 해결되는 문제냐?”며, “개인에게 넘어간 조합원의 돈을 돌려주길 희망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게다가 여러 차례 부결된 사항을 가결시킨 당시 이사회의 대위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사회 제도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 동면농협조합 조원무 조합장은 “개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조합자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의결을 진행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기군장학재단의 법인등기가 조합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등록돼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동면조합에서 장학금을 출연하는 의미 자체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편 C씨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처음부터 조합을 대신해 출연했고, 되돌려 받기 위해 지출한 돈”이며, 선거운동이나 이사회 의결 건은 모르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처음에는 개인자격으로 출연해 법인등기가 개인으로 됐지만, 돈을 되찾으면서 법인 명의를 조합으로 변경하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의 법인등기 개인여부 확인과 이사회가결 당시 C씨와 대위원간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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