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준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돈 방지를 위해 대 군민 홍보에 나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개인의 신분공시제도로 사용되어 오던 호주 중심의 호적편제 방식이 폐지되고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 호적편제 방식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로 작성되며, 현행 호적등본이 본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이 나타났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을 보완해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의 이름 및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적 제도가 없어지고 ‘등록기준지’개념이 도입되어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현행 호적 등·초본을 발급 받는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가 발급된다.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 가능하다.

이밖에 부성주의 원칙이 완화되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됐으며 재혼한 여성이 법원허가를 받아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된다.


또 만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 양자가 아닌 친생자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court.go.kr) 및 연기군 각 읍?면 호적(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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