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등 14개 시·군 도 전체 토지 중 7,564.6㎢(88%)

충남도는 지난 10일 건설교통부에 천안시 등 14개 시·군에 대해 충남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은 2003년 2월 17일 천안시 외 5개 시·군이 행복도시건설 사유로 2005년 7월 2일 서산시 외 7개 시·군에 대해 재차 행복도시건설 사유로 2008년 2월 16일 까지 충남도 총면적 8,600.5㎢중 7,564.6㎢(8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행복도시(세종시) 토지보상이 100% 완료, 기공식 첫 삽을 뜬지 오래이며 로드맵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사라지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허가구역 지정사유 사라졌는데도 도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이므로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2006년 1월~11월까지 토지거래량은 8만1,906필지가 거래됐으나, 올해 11월말 동기간 대비 6만5,512필지가 거래돼 도 평균 20% 급감돼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꽁꽁 얼어 붙었다고 말했다.


지가변동률(누계) 또한 2006년 4/4분기에는 도내평균 5.55%로 전국평균 5.62%로 1.2% 낮았으나 2007년 들어 지가변동률은 계속 하향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2007년 10월말 도내 지가변동률은 1.47%이나 전국평균은 3.07%로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행복도시건설, 도청이전, 아산신도시건설 등 각종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우려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현재에는 토지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됐고 지가변동율이 전국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지표가 하향 안정세로 나타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검토를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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