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희망 대상자, 20일까지 읍·면장 신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의 일제 정비에 나섰다.

 

내년도 새로 편입될 대상은 2008년도에 20세가 되는 1988년도에 출생한 남자, 이달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 (1968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은 주한 외국 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등이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대상은 읍·면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각 마을 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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