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9.5%증가한 2,263백만원 부과

연기군은 2007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22억6천3백만원(자동차세 1,747백만원, 지방교육세 516백만원)에 대해 10일 개별 우편발송 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홍보에 돌입했다.

 

군이 금년도 제 2기분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16,795건 1,74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1건에 153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전년 대비 자동차 세액의 가장 큰 증가 요인은 7~9인승 승용자동차의 단계적 세율상승(전년 승용차 세율의 66%적용→100%적용)으로 126백만원이 상승했으며, 자동차 대수의 증가로 29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연기군내 차량의 소유자이며 비과세?감면대상자와 1,3,6,9월 연세액 일시납부한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타 지역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는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 납부할 수가 있으며,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카드납부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자동차세는 연기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면서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납기 후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즉시체납처분(압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자동차 년세액 일부납부 신청을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며 내년도 1월3일부터 연납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많은 군민들이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기군청 재무과(041-861-23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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