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수도급수조례 개정 공포, 내년도 1월부터 시행

연기군이 내년도부터 상수도를 사용하는 관내 초·중·고교의 상수도 요금을 대폭 감면하기로 해 학교 재정운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학교의 상수도 요금 감면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연기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일자로 공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기군의회 김선무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개정된 이번 조례는 감면조항에 상수도 사용자중에서 초·중·고교에 한해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월 사용량 50톤까지, 톤당 650원)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 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주민개방 및 학생들의 물 사용 증가로 인해 기존 일반용 단계별 (최고 5단계) 누진제 적용을 받던 14개 초·중·고교의 상수도 요금의 대폭적인 감면이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 관내 28개 초·중·고교 중 월 상수도 사용량 50톤 미만을 사용하는 14개교는 요금의 변동이 없으나, 50톤을 초과하는 14개교는 단계별 누진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인 톤당 650원으로 적용받아 최고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006년도 사용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조치원여고는 월 평균 1,800여톤, 대동초교는 1,200여톤 등을 사용해 일반용 최고단계인 5단계(톤당 1,300원 적용), 명동초교 외 11개교도 4단계인 1,200원을 적용 받는 등 총 1억3,743만원을 납부했으나, 개정 조례로 적용하면 49.5%인 6,807백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와 함께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 가산금을 당초 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사용료 연체 가산금 인하 및 초·중·고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공공요금의 인하로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투자 등 학교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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