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드립니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키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가. 신고자의 신분을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여 드립니다. 나. 포상금을 지급할 때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3. 지금바로 신고하십시요. 가.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잘견한 때에는 가까운 선거관리 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선거범죄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의 하나입니다.여러분의 신고를 받습니다. 전국어디서나 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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