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보 자 사 퇴 안 내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후보자가 사퇴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7일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사     유

5

국민중심당

심대평

일신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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