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전 매매·상속 등 부동산만 해당

2006년 1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군은 2,410건(토지 2,141필지, 건물 269동)을 신청 접수받아 이중 이의신청건을 제외한 1,936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개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 왔다.

올해로 만료되는 특별조치법은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토지와 건축 등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취득시기에 따라 등록세만 내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신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거주자 중 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3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에 신청하면 되며, 군은 적정여부를 검토,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등기는 2008년 6월 30일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이해관계인들은 조속히 관할청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기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시행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해당 청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토지는 종합민원실지적정보담당(041861-2272), 건물은 도시과 건축담당(041-861-2631)으로 연락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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