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60일에 따른 선거법 안내

 

▣ 여론조사와 관련한 제한・금지사항

1. 선거일전 60일(2007. 10. 20)부터 선거일(2007. 12. 19)까지 금지되는 사례(§108②)

○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따라서 정당・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무방

예)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다음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당이면 1번을, □□당이며 2번을, △△당이면 3번을, ▽▽당이면 4번을 눌러 주십시오.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2. 기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상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108③)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 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함(§108④)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042-487-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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