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까지 납부 당부

연기군이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소유자에게 개별 부과고지하고 기한내 납부홍보에 나섰다.

 

군이 이번에 부과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760건 5천4백만원, 경유자동차 13,940대 3억3천8백만원 등 총 14,700건 3억9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소폭 증가했다.


납부는 발부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전자(인터넷지로)방법 www.giro.or.kr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근린생활시설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해당되며, 부과기준일(6.30)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와 부과기간 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등 자연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사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9월말까지 미납부시 5%의 가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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