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 차량 주택가 주차는 불법

 서울 홍제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6명의 소방관이 건물붕괴로 순직한 참극이 있었다.

 이후 정부는 초동진화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하였으며,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재래시장, 유흥음식점, 대형쇼핑몰 등 유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불법주차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런데 간혹 합법적인 주차선안에 주유차가 주차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차선안이라도 불법주차에 해당한다.

 탱크로리는 유류를 적재하고 있어 유사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소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서 위험물허가를 할때에도 탱크로리 차량이 안전한 곳에 주차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차고지증명을 받고 허가를 한다. 그러므로 탱크로리가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 일반 주차선안에 주차시켜 놓는 행위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탱크로리 운전자들은 지정된 차고지외에는 주차를 삼가야 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김제소방서 오 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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