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발목을 잡지말자


『삐-뽀, 삐-뽀, 삐-뽀』 계속해서 싸이렌을 울려 대지만 앞, 뒤로 꽉 막힌 차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다. 주차장으로 변해 버린 도로는 구급차에게 진로를 피양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을 만큼 차들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구급대원이면 누구나 응급상황에서는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선이 뚫려있다면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현행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게 우선 통행의 특례를 부여해 준 것은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일 뿐, 중앙선의 침범이나 회전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출동중 중앙선 침범, 또는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구급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지게 된다. 일부 도로 교통법 조항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급,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환자가 우리들 곁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은 구급차의 발목을 잡지 말자!

 구급차 안에서 소중한 목숨이 숨져 가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김제소방서 소방교 오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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