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연기·공주출장소(소장 이광구)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27부터 추석 전까지 1개월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으로는 특별사법경찰 4명, 명예감시원 20여명으로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하고 단속대상은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재수용품 판매업체 등이다.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요즘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 및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양곡표시제 명절선물용으로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삼류미검사품에 대한 부정유통도 집중 단속하여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이고 원산지 미표시 위반시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할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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