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게시물을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042-487-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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