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대비 9월 3일부터 실시

연기군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다음달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번 달 말까지 대 군민 홍보에 돌입했다.
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는 읍·면·사무소 마을담당 공무원과 리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조치(주민등록 말소 등)할 계획이다.


추진은 일제정리 홍보( 8. 20~ 8. 31), 사실조사 실시( 9. 3∼9. 21), 최고 및 공고( 9. 27∼10. 16), 직권조치 및 정리(10. 17∼10. 22)순으로 진행된다.
중점정리 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에 중점 조사하고,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등도 정리한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정리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허위신고자(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며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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