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안내하오니, 사이버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042-487-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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