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가산세 및 벌금 부과

 공주세무서장(최석칠)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 1,000만명 가입과 전문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그리고 이번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 지난 11일 금성동 소재 북경반점에서 의사협회(회장 손경선) 회원(60여명)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인사말을 통해 ▲세원의 투명성 제고 ▲ 선진세제 정착 ▲투명한 세정운영 등에 대한 설명과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의 성실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및 발급의무화 등 세정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종전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자만 복식부기의무를 부여(의료사업의 경우 7,500만원 이상자만)하였으나, 현재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했으며(기장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소득금액을 기장사업자와 차등 적용함) 복식부기의무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전체)는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개설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통장명의는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야 하고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하며,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불이행 시에는 08년 1월1일부터 수입금액의 0.5%가산세를 부과하고, 의료비 공제 범위를 확대로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에 미용·성형 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을 포함시켰으며, 06년 12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관련 개정 내용으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을 의무화하였음(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전체사업자이며, 소비자 상대 업종은 연간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자 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가산세 및 벌금을 부과함.(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거부금액의 5% 가산세를, 국세청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함(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현금거래 신고·인증제를 실시함(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을 소비자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함)▲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이것은 07.3.1부터 시행함/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납세자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것을 추후 소비자가 증빙을 제시하면 소비자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줌)을 밝혔다.                              박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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