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및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등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관 등 새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특별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소방서(서장 신해철)에 따르면 지난해 3월24일자로 제정 공포된 다중특별법이 1년여의 경과조치 기간을 지나 시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 영업주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도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고, 업소 내 소방시설 등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2009년 3.25부터는 영화상영관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상영전에 비상구 위치 및 대피요령 등이 포함된 피난안내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상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토록 조치명령이 함께 내려지게 되며, 이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일간지 또는 인터넷 등에 업소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반대로 안전기준을 잘 준수한 업소는 안전관리우수업소로 등록 ?공표되어 많은 이들이 업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법 취지를 이해하고 잘 준수하여 안전사고 선진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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