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령ㆍ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공단의 업무는 청구안내 및 급여지급, 수급권 변동처리 등 실무적 처리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06.10.1~11.30.까지 2개월간 고객의 불편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이용고객의 90.8%가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여건상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인력사정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지만, 국민들에게 최상의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위성과, 사명감에서 본 업무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용을 당부드린다.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찾아가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
먼저 국민연금의 '찾아가는 서비스'란 무엇일까?
국민연금 수급자수의 급증과 함께 고령수급권자 및 중증 장애인등 거동불편 수급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등으로 적기에 수급권 변동신고를 하지 못해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수급자 불편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별 고객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처럼 수급권자의 지속적인 증가 및 고령화에 부합하는 선진형 급여서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파악하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업무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그럼 국민연금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업무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연급 수급권자가 필요로 하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연금 급여관련 업무는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연금급여상담, 급여신청관련 제서류접수업무, 장애연금청구를 위한 행정ㆍ의료ㆍ고용보험등의 관련기관 연계 접수업무등이다.
연금수급권자가 필요로 하는 부가서비스는 당해 고객을 위한 사회복지사 연계서비스, 노인복지·일자리ㆍ재활기관 알선,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등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수급자와  수급예정자 또는 미래수급자(가입자 등)중에서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첫째, 우선제공 서비스 대상고객으로서 수급권변동확인대상자(재심대상자 포함) 또는 청구안내대상자로서 중증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해당이 된다. 중증장애인은 국민연금법상 장애 1·2·3급 수급권변동사유 발생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ㆍ2ㆍ3급인 국민연금 장애연금수급예정자를 말한다. 또한 노약자는 60세 이상의 노령ㆍ장애ㆍ유족등 연금수급(예정)권자를 말하고 정기장애재심대상자도 포함이 된다.
둘째, 방문서비스를 신청한 연금수급자, 수급예정자 또는 미래수급자(가입자)등이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공단에서는 위의 해당 고객들 이외에도 노령연금?사망관련 급여?반환일시금 청구 대상자 중 미청구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확인 대상자, 장애·유족연금 재심대상자, 급여미청구자중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한 자, 기타 고객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상담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올해 3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ps4u.or.kr)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공주지사 연금지급팀(041-850-3840)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착실하게 진행ㆍ정착되어 국민들에게  최상의 국민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제도로서 굳건히 뿌리 내리길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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