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처방약성분검사결과 3만4800ppm 수은함유, 환약제조 약사 구속

영아 약사처방약 먹고 급성수은중독 ‘충격’ 
처방약성분검사결과 3만4800ppm 수은함유, 환약제조 약사 구속
 
수은이 다량 함유된 환약을 복용한 2세 여자아이가 급성수은 중독에 빠졌다. 특히 급성수은 중독에 빠진 영혜(2·여)는 대한민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환약을 제조한 약사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소아조기성 간질뇌증이라 불리는 오타하라 증후군은 소아기에 대뇌피질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서 생기는 병으로 뇌파가 매우 불규칙한 탓에 반복적, 만성적으로 발작·경련이 나타난다.
태어나 한 달도 안돼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영혜가 수은중독에 빠지게 된 것은 2004년 8월부터였다.
영혜가 5개월 되던 때에 경련이 심해지자 영혜 어머니 김모씨는 쌍용동의 D약국을 찾았다.
어머니 김씨에 따르면 약사로부터 영혜의 경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양약은 효력이 없으며 한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안궁우황환이라는 환약을 제조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 김씨는 약사의 말을 믿고 영혜에게 3개월 동안 안궁우황환을 먹였다. 이때까지도 어머니 김씨는 자신이 딸에게 수은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안궁우황환을 3개월 동안 복용한 영혜가 2004년 11월 호흡곤란과 열이 42도까지 오르면서 어머니 김씨는 영혜를 순천향대학교 중환자실에 입원 시키게 된다.
호흡곤란과 고열의 원인을 찾지 못한 영혜 어머니는 2005년 5월까지 또 다시 입·퇴원을 반복했다.
2005년 8월경 문득 영혜가 복용한 안궁우황환이 떠올랐고 영혜 어머니는 담당의사에게 식용수은이 있는지를 물었다. 안궁우황환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수은이었기 때문.
담당의사는 식용수은이라는 것은 없다며 안궁우황환의 성분검사의 필요성을 알렸고 영혜 어머니는 2005년 8월 카이스트에 안궁우황환의 성분조사를 의뢰해 11월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안궁우황환에서는 3만4800ppm이라는 경악할만한 수은함유량이 나왔고 영혜의 체모에서도 2만5000ppm의 수은이 확인됐다. 이미 급성 수은중독에 빠진 것이었다.
현재 영혜는 해독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체장애와 함께 폐 기능을 상실했고 음식을 섭취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안궁우황환은 중국과 북한에서 쓰이고 있다. 해열, 해독, 뇌출혈, 뇌타박, 뇌진탕, 뇌막염, 중풍, 심장신경증 증상예방과 치료 및 그 후유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약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황청심환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안궁우황환의 재료에는 주사라는 수은화합물이 첨가되기 때문에 국내 약제 제조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식용수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궁우황환을 제조 판매한 약사 김모(31)씨는 부정의약품제조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타하라 증후군에 급성수은 중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짐을 안게 된 영혜 어머니는 당시 약사가 수은중독의 위험성이라도 알려줘서 조기에 해독치료를 받았더라면 영혜가 급성 수은중독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또한 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약을 생후 5개월 된 아이에게 복용하고 끝까지 후유증을 알리지 않은 약사는 현대판 생체실험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약사의 제조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영혜 어머니 김씨는 안궁우황환을 알게 되고 서울 경동시장에서도 구매를 한 적이 있으며 한방프렌차이즈인 D한방에서 조직적으로 안궁우황환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혜와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약사 김씨뿐만이 아닌 D한방에 대한 검찰의 확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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